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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부담금 계산기

연간 임금총액과 부담 기준을 입력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연간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부담 기준 분모로 나누어 계산해요. 일반적인 법정 최소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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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부담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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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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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연간 사용자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부담 기준 분모
계산 예시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을 법정 최소 기준인 1/12로 계산하면 연간 부담금은 3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 DC 부담금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연간 부담금을 간편하게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과 부담 기준 분모를 입력하면 연간 부담금과 월 환산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최소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며, 회사 규약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연간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부담 기준의 분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간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부담 기준 분모\text{연간 사용자 부담금} = \text{연간 임금총액} \div \text{부담 기준 분모}

법정 최소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정 최소 부담금=연간 임금총액÷12\text{법정 최소 부담금} = \text{연간 임금총액} \div 12

계산 결과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월 환산액은 연간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참고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고 부담 기준이 1/12이면 36,000,000 ÷ 12 = 3,000,000이므로 연간 부담금은 300만원입니다.
  • 상황 2: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고 부담 기준이 1/10이면 48,000,000 ÷ 10 = 4,800,000이므로 연간 부담금은 480만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있으면 별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납입액과 납입 시기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근로계약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 부담금 미납 여부나 지연이자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4

Q&A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법정 최소 부담금은 300만원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 성격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과 기간을 조정해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액은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