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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인세 구간별 정산 계산기

판매 부수 구간별 인세율과 정가·실판매 부수를 입력해 구간별 예상 인세를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도서 정가와 실판매 부수, 계약된 부수 구간별 인세율(슬라이딩 로열티)을 적용하여 총 발생 인세와 기지급 선인세를 차감한 최종 정산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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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인세 구간별 정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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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총 인세 = ∑(해당 구간 판매 부수 × 정가 × 구간 인세율) - 선인세
계산 예시정가 15,000원 도서 5,000부 판매(3,000부까지 8%, 3,001~5,000부 10%): 총 인세 6,600,000원 (원천징수 3.3% 제외 시 세후 6,382,200원)

출판 인세 구간별 정산 계산기 사용법

도서 출판 계약에서 널리 쓰이는 슬라이딩 로열티(Sliding Royalty)는 판매 부수가 늘어날수록 인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도서 정가와 실판매 부수,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구간별 인세율과 선인세를 바탕으로 저자가 수령할 실제 정산액을 투명하게 계산해 줍니다.

  1. 도서 정가 및 실판매 부수 입력: 출간된 책의 소비자 정가와 현재까지 출판사에서 보고된 실제 판매 부수를 입력합니다.
  2. 구간 기준 및 인세율 설정:
    • 1구간(예: 초판 3,000부까지 8%)
    • 2구간(예: 3,001부~10,000부까지 10%)
    • 3구간(예: 10,000부 초과 베스트셀러 12%)
  3. 기지급 선인세 입력: 계약 당시 미리 수령한 계약금(선인세)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총 인세에서 선인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될 추가 정산액이 계산됩니다.

구간별 인세(슬라이딩 로열티) 계산 공식

각 구간의 인세는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판매 부수만큼만 각기 다른 인세율이 곱해져 합산됩니다.

총 발생 인세=(구간별 판매 부수×도서 정가×구간 인세율)\text{총 발생 인세} = \sum (\text{구간별 판매 부수} \times \text{도서 정가} \times \text{구간 인세율})

단계별 계산 흐름

  1. 1구간 인세:
1구간 인세=min(판매 부수,1구간 상한)×정가×1구간 인세율100\text{1구간 인세} = \min(\text{판매 부수}, \text{1구간 상한}) \times \text{정가} \times \frac{\text{1구간 인세율}}{100}
  1. 2구간 인세 (1구간 초과분):
2구간 인세=min(max(0,판매 부수1구간 상한),2구간 상한1구간 상한)×정가×2구간 인세율100\text{2구간 인세} = \min(\max(0, \text{판매 부수} - \text{1구간 상한}), \text{2구간 상한} - \text{1구간 상한}) \times \text{정가} \times \frac{\text{2구간 인세율}}{100}
  1. 3구간 인세 (2구간 초과분):
3구간 인세=max(0,판매 부수2구간 상한)×정가×3구간 인세율100\text{3구간 인세} = \max(0, \text{판매 부수} - \text{2구간 상한}) \times \text{정가} \times \frac{\text{3구간 인세율}}{100}
  1. 추가 정산액 및 세후 입금액:
세후 실수령액=max(0,총 인세선인세)×(10.033)\text{세후 실수령액} = \max(0, \text{총 인세} - \text{선인세}) \times (1 - 0.033)

계산 예시

예시 1: 정가 15,000원 도서가 5,000부 판매된 경우 (선인세 없음)

  • 1구간 (3,000부까지 8%): 3,000×15,000×0.08=3,600,0003,000 \times 15,000 \times 0.08 = 3,600,000\text{원}
  • 2구간 (2,000부 분량 10%): 2,000×15,000×0.10=3,000,0002,000 \times 15,000 \times 0.10 = 3,000,000\text{원}
  • 총 발생 인세: 3,600,000+3,000,000=6,600,0003,600,000 + 3,000,000 = 6,600,000\text{원}
  • 실효 인세율: 6,600,000÷(5,000×15,000)×100=8.8%6,600,000 \div (5,000 \times 15,000) \times 100 = 8.8\%
  • 세후 실수령액(3.3% 공제): 6,600,000217,800=6,382,2006,600,000 - 217,800 = 6,382,200\text{원}

예시 2: 정가 20,000원 도서가 12,000부 판매된 경우 (선인세 200만 원)

  • 1구간 (3,000부까지 7%): 3,000×20,000×0.07=4,200,0003,000 \times 20,000 \times 0.07 = 4,200,000\text{원}
  • 2구간 (7,000부 분량 9%): 7,000×20,000×0.09=12,600,0007,000 \times 20,000 \times 0.09 = 12,600,000\text{원}
  • 3구간 (2,000부 분량 12%): 2,000×20,000×0.12=4,800,0002,000 \times 20,000 \times 0.12 = 4,800,000\text{원}
  • 총 발생 인세: 4,200,000+12,600,000+4,800,000=21,600,0004,200,000 + 12,600,000 + 4,800,000 = 21,600,000\text{원}
  • 선인세 공제 후 세전 정산액: 21,600,0002,000,000=19,600,00021,600,000 - 2,000,000 = 19,600,000\text{원}
  • 세후 실수령액(3.3% 공제): 19,600,000646,800=18,953,20019,600,000 - 646,800 = 18,953,200\text{원}

출판 계약 및 정산 실무 체크포인트

  • 발행 부수 vs 실판매 부수: 과거에는 인쇄 부수(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 출판 계약은 서점 출고 후 반품을 제외한 실판매 부수(POS 정산)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 반품 충당금 유보율: 서점 반품에 대비하여 출판사가 정산액의 10%~20%가량을 1~2개 분기 동안 유보한 뒤 정산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증정본 및 파본 부수 제외: 언론 홍보용 증정본, 마케팅 도서, 파본 등은 인세 지급 대상 부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출판사로부터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16

Q&A

자주 묻는 질문

출판 계약에서 구간별 인세(슬라이딩 로열티)란 무엇인가요?

도서 판매 부수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인세율을 적용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통상 초판 부수(예: 3,000부)까지는 기본 인세율(예: 8%)을 적용하고,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2구간(10%), 3구간(12%) 등으로 인세율이 인상되어 저자와 출판사가 흥행 성과를 공유합니다.

선인세(계약금)는 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선인세(선급금)는 출간 전 미리 지급받은 인세입니다. 따라서 출간 후 판매 부수에 따른 총 인세가 발생하면, 누적 인세액이 기지급 선인세를 초과(Earn-out)할 때부터 차액만큼 추가 정산 입금이 진행됩니다.

인세 수령 시 원천징수 세금(3.3%)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개인 저작권 인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총 3.3%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정산됩니다.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 인세도 종이책과 같나요?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제작·물류비가 적게 들어 일반적으로 15%~25%(순매출 기준 시 50% 내외) 수준의 별도 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통상 종이책 계약서 내 별도 조항으로 구분되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