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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발생 주간 근로시간 계산기

소정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주휴 기준 확인에 참고합니다.

한눈에 요약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별 시간을 더하면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휴 적용 여부는 한 주의 합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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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발생 주간 근로시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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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수치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1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계산 예시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5 + 5 + 5 = 주 15시간입니다.

주휴 발생 주간 근로시간 계산기 사용법

근로계약이나 근무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날짜별로 입력하면 한 주의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일마다 시간이 다를 때도 각 날짜의 시간을 더해 주 15시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에서 정한 한 주의 시작일을 1일차로 두고, 연속된 7일을 입력하세요.
  2. 각 날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3. 원래 일하기로 정하지 않은 날은 빈칸 대신 0을 입력하세요.
  4. 결과에서 주간 합계와 15시간까지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4시간 30분은 4.5시간, 4시간 45분은 4.75시간입니다. 입력한 소정근로일 수는 시간이 0보다 큰 날짜의 수이며, 실제 출근일 수나 개근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 발생 주간 근로시간 계산기 계산 방법 및 공식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은 7일 각각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i=17각 일의 소정근로시간i\text{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sum_{i=1}^{7} \text{각 일의 소정근로시간}_{i}

15시간까지의 차이는 15시간 − 주간 합계로 계산하고, 합계가 15시간 이상이면 0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이 차이는 입력한 한 주에 대한 단순 비교값이에요.

법령상 시간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또한 주휴일과 관련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합계가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 발생을 확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법제처 해석례: 소정근로일 개근의 의미

계산 예시

주휴 발생 주간 근로시간 계산기 계산 예시 및 데이터 분석

  • 상황 1 — 하루 5시간씩 주 3일: 나머지 4일을 0시간으로 입력하면 5 + 5 + 5 = 15시간입니다. 한 주 합계가 정확히 15시간이므로 15시간까지의 차이는 0시간으로 표시됩니다.
  • 상황 2 — 하루 3시간 30분씩 주 4일: 각 근로일에 3.5시간을 입력하면 3.5 × 4 = 14시간입니다. 한 주 합계는 15시간보다 1시간 적습니다.
  • 상황 3 — 날짜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시간, 5.5시간, 6시간을 입력하고 나머지를 0시간으로 입력하면 총 15.5시간, 소정근로일 수는 3일입니다.
  • 상황 4 — 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4주 각각의 합계가 12시간, 18시간, 12시간, 18시간이라면 60 ÷ 4 = 주 평균 15시간입니다. 각 주를 따로 계산한 뒤 평균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시간의 합계를 보여 주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주휴수당 금액이나 지급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휴게시간, 소정근로 외 추가 근로시간, 주휴 유급시간을 합계에 더하지 마세요.
  • 결근한 날도 해당 날짜의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개근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매주 근무시간이 바뀐다면 한 주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산정 대상 기간의 근로계약과 근무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 15시간까지의 차이가 0시간이라는 표시는 한 주 합계가 15시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주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날짜별 최대 24시간은 입력 오류를 막기 위한 범위이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안내하는 값이 아닙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22

Q&A

자주 묻는 질문

합계가 정확히 15시간이면 주휴가 발생하나요?

정확히 15시간은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법령상 시간 기준은 4주 동안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한 주 합계만으로 주휴 발생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휴게시간과 추가로 일한 시간도 입력하나요?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추가로 일한 시간을 단순히 더해 주 15시간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하지 않기로 한 날과 결근한 날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원래 근로하기로 정하지 않은 날은 0시간을 입력하세요.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인 0시간으로 바꾸지 말고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결근에 따른 개근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각 주를 따로 계산해 소정근로시간을 기록한 다음, 4주 동안의 주 평균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2시간, 18시간, 12시간, 18시간이면 4주 합계 60시간으로 주 평균은 15시간이에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 주만 합산해요.

3시간 30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3.5시간으로 입력하세요. 15분은 0.25시간, 30분은 0.5시간, 45분은 0.75시간이에요. 이 계산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3.30시간은 3시간 30분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