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총부담액 계산기
기본급, 수당,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복리후생비를 입력해 직원 1명의 총 고용비용을 계산합니다.
직원 1명 채용 시 실지급 급여 외에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10.65%), 퇴직충당금(약 8.33%),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어 월 급여의 약 120%~125% 수준의 총 고용비용이 발생합니다.
인건비 총부담액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월 인건비 총부담액 = 지급 총급여(기본급 + 제수당) +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액 + 월 퇴직충당금 + 복리후생비인건비 총부담액 계산기 사용법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연봉 협상을 진행할 때 사업주가 실제로 지출하게 되는 총비용은 근로계약서 상의 세전 급여보다 훨씬 큽니다. 사업주는 법정 의무로 4대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하고 식대·교육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퇴직금 충당 여부, 복리후생비를 종합하여 직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월간 및 연간 총부담액을 산출합니다.
계산 방법 및 법정 요율 기준
총 고용비용은 지급 급여에 법정 법인 부담금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
대한민국 일반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의 4대보험 사업주 법정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근로자 4.5%와 동일 분담)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근로자 3.545%와 동일 분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 대비 약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합계 )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사무/서비스직 기준 평균 약 적용)
- 4대보험 합계: 보수월액 대비 약
2.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충당해야 하는 부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사무직 신입 사원 (월 기본급 300만 원, 수당 20만 원)
- 월 지급 총급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4대보험 합계:
- 퇴직급여 월 적립액:
- 복리후생비:
- 월 인건비 총부담액: (연간 약 )
- 결과: 액면 급여 대비 약 의 비용이 실제로 소요됩니다.
예시 2: 수습 또는 1년 미만 단기계약직 (월 기본급 200만 원, 퇴직금 미포함)
- 월 지급 총급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퇴직충당금 및 복지비:
- 월 인건비 총부담액: (연간 약 )
실무 체크포인트 및 팁
- 비과세 소득의 4대보험 절감 효과: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요율 차이: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은 직능개발 요율이 이나, 150인 이상 기업은 까지 증가합니다.
- 산재보험요율 개별 확인: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하며 금융·보험·사무직은 수준이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위험도에 따라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예산 수립 시 권장 비율: 경영 계획 수립 시 통상 근로계약 연봉의 ****를 실질 인건비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기업 기준 사업주 부담률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 보수월액 대비 약 0.459%), 고용보험 1.15%(우선지원대상기업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약 1.0%(업종 평균)로 총합 약 10.65%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매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 총급여의 12분의 1(약 8.33%)을 매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세법상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클 경우 실제 4대보험 부담액은 본 계산기 결과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