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인력 필요수 계산기
운영시간, 교대 길이, 휴무일, 최소 필요인원을 입력해 필요한 총 인력 규모를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주 40시간 근무 및 10%의 연차/결근 예비율 기준 시, 24시간 연중무휴 2인 상시 근무 체제에는 최소 10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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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권장 인원 = ⌈(주당 운영일수 × 1일 운영시간 × 동시 필요인원) / 1인당 주당 근로시간 × (1 + 예비율)⌉계산 예시24시간 7일 운영, 2명 상시 근무, 주 40시간 근로, 예비율 10% 적용 시 권장 채용 인원은 10명(이론치 8.4명)입니다.
교대근무 인력 필요수 계산기 사용법
교대근무 인력 필요수 계산기는 24시간 시설, 병원, 보안실, 콜센터, 생산라인 등 상시 또는 연장 운영이 필요한 조직에서 공백 없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총 인력 규모(FTE 및 정원)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 주당 운영 일수: 주 5일, 주 6일, 주 7일(연중무휴) 등 매장이나 시설이 가동되는 일수를 선택합니다.
- 1일 운영 시간: 하루 총 가동 시간(8시간, 12시간, 16시간, 24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 시간대별 동시 필요인원: 한 번에 최소 몇 명의 작업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입력합니다.
- 1인당 주당 기준 근로시간: 근로계약상의 주당 기본 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을 입력합니다.
- 휴가/결근 대비 여유율: 연차휴가, 병가, 교육, 결근 등을 대비한 예비율(통상 10~15%)을 설정합니다.
계산 방법
교대근무 인력 산정은 주간 단위로 필요한 총 노동 시간(인시)을 산출한 뒤, 1인이 소화할 수 있는 기준 시간으로 나누고 결근 대비 여유 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주간 총 필요 근무시간()
2. 순수 이론상 필요 인원()
3. 예비율 반영 최종 권장 인원()
- 기호는 인원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올림(Ceil) 처리를 의미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4시간 연중무휴 2인 상시 근무 (보안/관제 센터)
- 운영 조건: 주 7일, 1일 24시간, 동시 2명 필요, 주 40시간 근로, 예비율 10%
- 주간 총 필요 시간:
- 이론 인원:
- 예비율 10% 반영:
- 최종 권장 인원: 10명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 적합)
예시 2: 주 5일 16시간 1인 근무 (고객센터 2교대)
- 운영 조건: 주 5일, 1일 16시간, 동시 1명 필요, 주 40시간 근로, 예비율 0%
- 주간 총 필요 시간:
- 이론 인원:
- 최종 권장 인원: 2명 (오전/오후 2교대)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법정 근로시간 및 휴일 준수: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연장근로 한도 포함 최대 52시간)이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교대조(Shift Group) 편성: 24시간 가동의 경우 3조 2교대(주 평균 56시간으로 연장한도 초과 위험)보다는 4조 3교대(주 42시간 내외) 또는 4조 2교대(주 42시간 내외)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 및 가산수당 예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되므로, 인원 산정뿐 아니라 인건비 예산 책정 시 야간수당을 함께 고려하세요.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01
Q&A
자주 묻는 질문
FTE(Full-Time Equivalent, 정규직 환산 인원)란 무엇인가요?
FTE는 전일제 정규 근로자 1명이 정규 근로시간(예: 주 40시간) 동안 일하는 노동량을 1.0으로 환산한 단위입니다. 파트타임 인력이나 교대근무 인력의 총 소요량을 산출할 때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예비율(결근/연차 여유율)은 왜 반영해야 하나요?
직원들은 연차유급휴가, 병가, 경조사,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1년 365일 100% 가동될 수 없습니다. 여유율 없이 이론적인 최소 인원만 채용하면 1명만 결근해도 전체 교대 스케줄이 무너지거나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0%~15% 수준의 예비율을 반영합니다.
교대 형태(3조 2교대, 4조 3교대 등)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연중무휴 24시간 가동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주 40~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통상 4조 3교대(8시간 근무) 또는 4조 2교대(12시간 근무)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