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출근 시차근무 시간 계산기
기준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을 입력해 퇴근 예정시간과 시차근무 이동분을 계산합니다.
기준 퇴근시간에 실제 출근시간과 기준 출근시간의 차이를 더하면 퇴근 예정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해요.
유연출근 시차근무 시간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퇴근 예정시간 = 기준 퇴근시간 + (실제 출근시간 − 기준 출근시간)유연출근 시차근무 시간 계산기 사용법
기준 일정에서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췄을 때 퇴근 예정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요. 기준 출근시간, 기준 퇴근시간, 실제 출근시간을 입력하면 퇴근 예정시간과 분 단위 이동량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 퇴근시간에는 평소 휴게시간이 반영된 시각을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면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출퇴근 간격 9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정 길이이며, 실근로시간을 뜻하지 않아요.
계산 방법

먼저 실제 출근시간에서 기준 출근시간을 빼서 시차근무 이동분을 구해요. 양수이면 일정이 늦춰지고, 음수이면 일정이 앞당겨져요.
이 이동분을 기준 퇴근시간에 더해 퇴근 예정시간을 계산해요. 모든 시각은 같은 기준일의 자정부터 경과한 분으로 환산하며, 다음 날 기준 퇴근에는 1,440분을 더해요.
기준 퇴근시각이 기준 출근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처리해요. 계산한 퇴근 예정시간도 자정을 넘으면 다음 날로 표시해요. 기준 출퇴근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0시간과 24시간 근무를 구분할 수 없어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

- 30분 늦게 출근: 기준 근무가 09:00~18:00이고 실제 출근이 09:30이면 이동분은 +30분이에요. 퇴근 예정시간은 당일 18:30이에요.
- 30분 일찍 출근: 같은 기준 일정에서 08:30에 출근하면 이동분은 −30분이에요. 퇴근 예정시간은 당일 17:30이에요.
- 자정을 넘기는 퇴근: 기준 근무가 14:00~23:00이고 실제 출근이 15:00이면 이동분은 +60분이에요. 퇴근 예정시간은 다음 날 00:00이에요.
- 야간 일정 변경: 기준 근무가 22:00~다음 날 06:00이고 같은 날 23:00에 출근하면 8시간의 출퇴근 간격을 유지하여 다음 날 07:00에 퇴근하는 것으로 계산해요.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일정과 가정에 따른 참고용 예정시간이에요.
- 기준 출근과 실제 출근은 같은 날짜로 해석해요. 기준 23:30 출근을 다음 날 00:30 출근으로 변경하는 경우처럼 출근일 자체가 달라지는 일정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길이가 유지된다고 가정해요. 휴게시간 변경, 외출, 추가 근무 등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 회사가 정한 허용 출근 범위, 필수 근무시간대, 승인된 일정을 확인한 뒤 활용해 주세요.
- 출근 이동분만으로 지각 여부나 연장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도구는 수당이나 근태 판정을 계산하지 않아요.
Q&A
자주 묻는 질문
기준보다 일찍 출근하면 퇴근도 빨라지나요?
계산상으로는 출근을 앞당긴 만큼 퇴근도 앞당겨져요. 예를 들어 기준 근무가 09:00~18:00일 때 08:30에 출근하면 퇴근 예정시간은 17:30이에요. 실제 적용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시차근무 시간과 승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점심시간을 따로 더해야 하나요?
기준 출근부터 기준 퇴근까지의 시간에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기준 일정과 변경 일정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길이가 같다고 가정해요.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근무도 계산할 수 있나요?
기준 퇴근시각이 기준 출근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해요. 다만 기준 출근과 실제 출근은 같은 날짜로 해석하므로, 23:30에서 다음 날 00:30으로 출근일이 바뀌는 변경은 지원하지 않아요. 기준 출퇴근시각이 같으면 근무 길이를 구분할 수 없어 오류로 안내해요.
이동분이 양수이거나 음수이면 무엇을 뜻하나요?
양수는 기준보다 늦게 출근하여 퇴근도 늦춰지는 경우이고, 음수는 출근과 퇴근이 앞당겨지는 경우예요. 이동분은 일정의 이동 정도이며 지각, 연장근로 또는 수당을 판정하는 값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