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알바 수당

출근율 계산기

예정 근무일과 실제 출근일, 결근일을 입력해 개인 또는 팀의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총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일과 인정 휴가일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개인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출근율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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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출근 인정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 100
계산 예시소정근로일수 20일 중 실제 출근 16일, 연차 1일(인정) 사용 시 총 인정일수 17일로 출근율은 85%입니다.

출근율 계산기 사용법

출근율 계산기는 개인 근로자나 인사·노무 담당자가 특정 기간(월간, 분기, 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율을 산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 소정근로일수: 주휴일 및 약정 휴일을 제외하고 당초 노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총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 실제 출근일수: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 출근 인정일수: 법정 연차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출산휴가 등 법률이나 사규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는 일수를 입력합니다.

출근율 계산 방법 및 산식

출근율 계산기 계산 방법 및 공식

출근율은 정해진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일한 날과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합계 비율로 산출됩니다.

출근율(%)=실제 출근일수+출근 인정일수총 소정근로일수×100\text{출근율(\%)} = \frac{\text{실제 출근일수} + \text{출근 인정일수}}{\text{총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 인정 출근일수 합계: 인정일수=실제 출근일수+출근 인정일수\text{인정일수} = \text{실제 출근일수} + \text{출근 인정일수}
  • 결근율 산식: 결근율(%)=100출근율(%)\text{결근율(\%)} = 100 - \text{출근율(\%)}

계산 예시

출근율 계산기 계산 예시 및 데이터 분석

예시 1: 월간 만근 여부 확인 (연차 사용 포함)

  • 소정근로일수: 20일
  • 실제 출근일수: 19일
  • 연차휴가 사용: 1일 (출근 인정)
  • 계산 과정:
출근율=19+120×100=100%\text{출근율} = \frac{19 + 1}{20} \times 100 = 100\%
  • 결과: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및 월 만근 기준을 100% 충족합니다.

예시 2: 1년간 연차휴가 발생 기준(80%) 판정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실제 출근일수: 180일
  • 유급휴가/인정일수: 12일
  • 계산 과정:
출근율=180+12240×100=80%\text{출근율} = \frac{180 + 12}{240} \times 100 = 80\%
  • 결과: 총 인정일수 192일로 출근율 80.0%를 달성하여 다음 해 15일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정상 발생합니다.

노무 실무 팁 및 주의사항

  1. 법정 출근 간주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동시에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지각, 조퇴, 외출의 처리

    • 지각이나 조퇴를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임의로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깎을 수 없습니다. 법정 연차 산정 시에는 당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약정 휴일과 무급 휴무일 구분

    • 토요일(무급 휴무일)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약정 유급휴일) 등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수 총합에서 제외하고 입력해야 정확한 출근율이 산출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02

Q&A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이나 공휴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등 법정 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되 출근한 것으로 인정(출근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근 인정일수 항목에 해당 일수를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이 깎이나요?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당일 일부 시간에 대한 미근무일 뿐 법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지각/조퇴가 여러 번 누적되더라도 법정 연차 산정 기준 출근율에서는 결근 1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인 80% 출근율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인 경우 최소 192일 이상을 출근(출근 간주일 포함)해야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