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계산기
예정 근무일과 실제 출근일, 결근일을 입력해 개인 또는 팀의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총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일과 인정 휴가일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개인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출근율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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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출근 인정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 100계산 예시소정근로일수 20일 중 실제 출근 16일, 연차 1일(인정) 사용 시 총 인정일수 17일로 출근율은 85%입니다.
출근율 계산기 사용법
출근율 계산기는 개인 근로자나 인사·노무 담당자가 특정 기간(월간, 분기, 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율을 산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 소정근로일수: 주휴일 및 약정 휴일을 제외하고 당초 노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총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 실제 출근일수: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 출근 인정일수: 법정 연차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출산휴가 등 법률이나 사규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는 일수를 입력합니다.
출근율 계산 방법 및 산식

출근율은 정해진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일한 날과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합계 비율로 산출됩니다.
- 인정 출근일수 합계:
- 결근율 산식:
계산 예시

예시 1: 월간 만근 여부 확인 (연차 사용 포함)
- 소정근로일수: 20일
- 실제 출근일수: 19일
- 연차휴가 사용: 1일 (출근 인정)
- 계산 과정:
- 결과: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및 월 만근 기준을 100% 충족합니다.
예시 2: 1년간 연차휴가 발생 기준(80%) 판정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실제 출근일수: 180일
- 유급휴가/인정일수: 12일
- 계산 과정:
- 결과: 총 인정일수 192일로 출근율 80.0%를 달성하여 다음 해 15일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정상 발생합니다.
노무 실무 팁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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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근 간주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동시에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의 처리
- 지각이나 조퇴를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임의로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깎을 수 없습니다. 법정 연차 산정 시에는 당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약정 휴일과 무급 휴무일 구분
- 토요일(무급 휴무일)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약정 유급휴일) 등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수 총합에서 제외하고 입력해야 정확한 출근율이 산출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02
Q&A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이나 공휴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등 법정 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되 출근한 것으로 인정(출근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근 인정일수 항목에 해당 일수를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이 깎이나요?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당일 일부 시간에 대한 미근무일 뿐 법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지각/조퇴가 여러 번 누적되더라도 법정 연차 산정 기준 출근율에서는 결근 1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인 80% 출근율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인 경우 최소 192일 이상을 출근(출근 간주일 포함)해야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