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예적금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연간 총급여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간 의무 상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상환기준소득(2025/2026년 기준 1,854만 원)을 차감한 초과소득에 대출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을 곱해 연간 의무상환액과 월 원천공제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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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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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학부 20% / 대학원 25%) - 연중 자발적 상환액
계산 예시연봉 3,500만 원(학부 대출, 상환기준소득 1,854만 원) 기준 연간 의무상환액은 약 1,192,000원(월 약 99,333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사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Contingent Loan)은 재학 기간 중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대출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를 자동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법정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여 국세청에서 실제 고지하는 연간 의무상환액월 원천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의무상환액 산출 공식

ICL 근로소득자의 연간 의무상환액은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의무상환액=(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자발적 선납액\text{의무상환액} = (\text{근로소득금액} - \text{상환기준소득}) \times \text{상환율} - \text{자발적 선납액}

여기서 각 항목의 세부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연간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text{근로소득금액} = \text{연간 총급여액} - \text{근로소득공제액}
  1.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

    •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총급여500만 원)×40%350\text{만 원} + (총급여 - 500\text{만 원}) \times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총급여1,500만 원)×15%750\text{만 원} + (총급여 - 1,500\text{만 원}) \times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총급여4,500만 원)×5%1,200\text{만 원} + (총급여 - 4,500\text{만 원}) \times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총급여1억 원)×2%1,475\text{만 원} + (총급여 - 1\text{억 원}) \times 2\% (최대 2,000만 원 한도)
  2. 적용 상환율:

    • 학부 대출: 20%20\%
    • 대학원 대출: 25%25\%

계산 예시

상황 1: 연봉 3,500만 원, 학부 대출 (2025/2026년 기준)

  • 연간 총급여액: 3,500만 원 (35,000,00035,000,000\text{원})
  • 근로소득공제: 7,500,000+(35,000,00015,000,000)×0.15=10,500,0007,500,000 + (35,000,000 - 15,000,000) \times 0.15 = 10,500,000\text{원}
  • 근로소득금액: 35,000,00010,500,000=24,500,00035,000,000 - 10,500,000 = 24,500,000\text{원}
  • 상환기준소득 차감: 24,500,00018,540,000=5,960,00024,500,000 - 18,540,000 = 5,960,000\text{원} (기준 초과 소득)
  • 연간 의무상환액: 5,960,000×20%=1,192,0005,960,000 \times 20\% = 1,192,000\text{원}
  • 월 원천공제액: 1,192,000÷1299,3331,192,000 \div 12 \approx 99,333\text{원}

상황 2: 연봉 2,600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 1,685만 원으로 상환기준소득(1,854만 원) 미만이므로 의무상환액은 0원입니다.

실무 팁 및 회사 통지 방지 방법

  • 회사 원천공제 통지 방지 (선납 제도): 국세청은 매년 5월경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가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1회차)을 가상계좌로 미리 자진 납부하면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대출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수시상환 반영: 전년도 소득 발생 연도 중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의무상환액 산정 시 기납부액으로 차감 반영됩니다.
  • 최저 징수액 기준: 산출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0

Q&A

자주 묻는 질문

상환기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기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2025/2026년 기준 1,854만 원, 총급여 환산 시 약 2,786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의무 상환이 발생합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1/12씩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국세청 가상계좌로 미리 자진 납부(선납)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학부생 대출과 대학원생 대출의 상환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부 재학 중 받은 일반 ICL 대출은 기준 초과 소득의 20%를 상환율로 적용하며 대학원 재학 중 받은 ICL 대출은 기준 초과 소득의 2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