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예적금

예금 중도해지 손실 계산기

예치액, 약정금리, 실제 유지기간과 중도해지 금리를 입력해 만기 대비 이자 손실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1,000만 원을 연 3.6%로 12개월 약정 후 6개월 시점에 연 0.6% 중도해지이율로 해지하면 만기 대비 세후 약 27만 9,180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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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중도해지 손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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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수치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만기 대비 세후 손실액 = 만기 정상 세후이자 - 중도해지 세후이자
계산 예시1,000만 원 예치, 만기 12개월(연 3.6%), 6개월 유지 후 중도해지(연 0.6%, 일반과세 15.4%) 시 세후 손실 279,180원

예금 중도해지 손실 계산기 사용법

목돈을 정기예금에 묶어두었다가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기 위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기본 약정금리가 무효화되고 매우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예치금액, 원래 약정했던 만기와 금리, 실제로 유지한 기간 및 적용될 중도해지이율을 입력하여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대비 얼마의 세후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즉시 비교해 드립니다.

계산 방법

정기예금의 만기 정상 이자와 중도해지 시 수령 이자는 단리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이자소득세(15.4%15.4\% 등)가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1. 만기 정상 세후 이자 계산:
만기 세후 이자=(예치원금×약정금리100×약정기간12)×(1세율)\text{만기 세후 이자} = \left(\text{예치원금} \times \frac{\text{약정금리}}{100} \times \frac{\text{약정기간}}{12}\right) \times (1 - \text{세율})
  1. 중도해지 세후 실수령 이자 계산:
중도해지 세후 이자=(예치원금×중도해지금리100×유지기간12)×(1세율)\text{중도해지 세후 이자} = \left(\text{예치원금} \times \frac{\text{중도해지금리}}{100} \times \frac{\text{유지기간}}{12}\right) \times (1 - \text{세율})
  1. 만기 대비 최종 세후 이자 손실액:
만기 대비 세후 손실액=만기 정상 세후 이자중도해지 세후 이자\text{만기 대비 세후 손실액} = \text{만기 정상 세후 이자} - \text{중도해지 세후 이자}
  1. 실제 유지기간 내 금리 삭감 손실(페널티): 만약 예치해 둔 유지기간 동안 정상 약정금리를 그대로 인정받았을 때의 이자와 실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이자의 차액입니다.
유지기간 금리 삭감 손실=[예치원금×(약정금리중도해지금리100)×유지기간12]×(1세율)\text{유지기간 금리 삭감 손실} = \left[\text{예치원금} \times \left(\frac{\text{약정금리} - \text{중도해지금리}}{100}\right) \times \frac{\text{유지기간}}{12}\right] \times (1 - \text{세율})

계산 예시

  • 상황 1 (1,000만 원 예치, 12개월 약정 3.6%, 6개월 유지 후 해지):

    • 약정 만기 시 기대 세후이자: 10,000,000×0.036×1×(10.154)=304,56010,000,000 \times 0.036 \times 1 \times (1 - 0.154) = 304,560
    • 6개월 중도해지 시 실수령이자(중도해지이율 연 0.6% 가정): 10,000,000×0.006×612×(10.154)=25,38010,000,000 \times 0.006 \times \frac{6}{12} \times (1 - 0.154) = 25,380
    • 만기 대비 총 세후 이자 손실: 304,56025,380=279,180304,560 - 25,380 = 279,180
    • 6개월 유지 기간 동안 정상 금리 대비 깎인 페널티 손실만 따져도 126,900126,900원에 달합니다.
  • 상황 2 (3,000만 원 예치, 24개월 약정 4.0%, 18개월 유지 후 해지):

    • 만기까지 불과 6개월을 남겨두고 중도해지할 경우, 18개월 동안 쌓아온 이자가 연 1% 안팎의 중도해지이율로 대폭 삭감되어 1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세후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중도해지이율 확인 필수: 은행마다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체계가 다릅니다. 통상 1개월 미만은 연 0.1%, 3개월 미만은 약정금리의 30%, 6개월 이상은 약정금리의 50~70% 수준으로 차등 지급되므로 가입 상품 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예금담보대출과의 손익 비교: 만기가 1~3개월 이내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금을 해지하지 마세요. 예금 잔액의 90~95%까지 빌릴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통상 예금금리 + 1.0~1.5%p)을 받아 필요한 기간만 쓰고 갚으면, 중도해지 이자 손실액보다 대출 이자 비용이 훨씬 적어 이득입니다.
  • 분할해지(일부해지) 기능 활용: 최근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1~2회에 한해 원금의 일부만 쪼개어 해지할 수 있는 ‘일부인출/분할해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금액만큼만 부분 해지하고 나머지는 만기까지 유지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18

Q&A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어떻게 줄어드나요?

정기예금을 만기 전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한 기본금리 대신 은행 약관에 명시된 중도해지이율(통상 기본금리의 10%~70%)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 이자가 크게 삭감됩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금담보대출과 중도해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1~3개월 이내로 짧다면 중도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통상 예금금리 + 1.0~1.5%p 수준이므로, 짧은 기간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 정상 이자를 모두 챙기는 편이 전체 손실을 줄여줍니다.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나요?

네, 중도해지로 대폭 줄어든 이자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